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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9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19:20경 서울 중구 청파로 서울역 인근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통로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함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