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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07 2013고단4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14: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한진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구 계산동 1063에 있는 계양신협 앞 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