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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396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5.부터 서울 서초구 C건물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건물 내부 구조와 귀금속 위치 등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C건물 1-2층에 있는 명품 중고매장인 ‘D’에 침입하여 명품 시계, 목걸이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17. 02:00경 위 ‘D’에 이르러 CCTV 저장장치의 전원을 끈 후 경비업무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지하 1층 계단 옆 출입문을 열고 ‘D’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1층 상품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아리아스트레이드 소유인 시가 13,201,000원 상당의 티파니 925실버 이니셜 목걸이 등 명품 목걸이 12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현장 사진), CCTV 촬영화면, 사진사본(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8. 04: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에 있는 명품 중고매장 ‘D’에 이르러 내부 전원을 차단한 후 경비업무를 위해 보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1층 경비원 자리 맞은편에 있는 유리문을 열고 매장과 통하는 벽면 석고보드를 뜯어낸 후 ‘D’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매장 1층 상품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아리아스트레이드 소유인 시가 221,800,000원 상당의 여성용 롤렉스시계 등 명품 시계 6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