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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19 2019가단5158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5.부터 2019. 8.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위 규정 및 그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