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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08 2015가합1460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법원으로부터 인지액 2,255,000원, 송달료 106,500원을 7일 안에 보정하라는 2015. 10. 12.자 보정명령을 2015. 10. 22. 송달받았음에도 위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인지 및 송달료를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