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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노1454

특수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들 공 유 부인 서울 강남구 B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7㎡ 지상의 콘크리트 구조물( 이하 ‘ 이 사건 구조물’ 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의 외벽의 일부로서 외부는 타일로, 내부는 콘크리트 등으로 구성) 은 피해자 D 등 이 사건 건물 구분 소유자들의 공유가 아니라, 이 사건 구조물을 불법적으로 부착한 성명 불상자의 소유이다.

고의 부인 피고인에게는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액 부인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손괴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액은 4,965,400원이 아니다.

법리 오해 위험한 물건 부인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에 사용된 곡괭이, 전동 드릴, 삽 등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정당행위 피고인의 이 사건 구조물 철거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법률의 착오 피고인은 자신의 철거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도 있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3 행의 ‘ 소유자이다 ’를 ‘ 소유자이며, 피해자 P는 이 사건 건물 중 1 층 Q 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R은 이 사건 건물 중 1 층 S 호의 소유자이며, 피해자 T은 이 사건 건물 중 2 층 U 호 V의 소유자이다’ 로, 제 4 행의 ‘ 피해자를’ 을 ‘ 피해자 D을’ 로, 제 12 행, 제 14 행, 제 15, 16 행의 ‘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구조물’ 을 ‘ 피해자들이 구분 소유하는 이 사건 건물의 공용 부분인 이 사건 구조물’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심판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