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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21 2015가합20104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2. 4. 14. 피고와 이천시 C 대 2,6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2억 2,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중도금 1억 원은 건축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잔금 1억 원은 주택자금으로 지출되는 자금에서 우선적으로 각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상에 D 건축허가가 불가할 경우 본 계약서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2. 4. 14. 피고에게 2,000만 원을, 1992. 9. 2.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04. 6. 1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약서 본인은 별지 첨부된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서 사본의 내용에 대하여 유효함을 확인함. 단,

1. 부동산 매매잔여금(부도어음 등)을 정리하여 주어야 한다.

2. 별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보다 부동산 매도가격을 현 시세에 맞춰서 1억 3,000만 원을 증액키로 한다. 라.

원고는 2008. 7. 9. 예성산업 주식회사(이하 ‘예성산업’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상 E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위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에 ‘확인자 B’이라고 기재하였다.

마. 이 사건 토지는 이천시 C 대 531㎡, F 대 579㎡, G 대 591㎡, H 대 567㎡, I 대 314㎡, J 대 72㎡로 각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갑 제16호증{확약서, 갑 제1, 2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91. 10. 11. 인장(이하 ‘1 인장’이라 한다

)을 인감으로 신고한 후 1992. 9. 22. 다른 인장(이하 ‘2 인장’이라 한다

으로 변경 신고한 사실, 이 사건 확약서상의 인영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