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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507130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227,403원과 그 중 87,691,083원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2016. 4. 1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