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8 2012고단18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5. 00: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마산동에 있는 현대 힐스테이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뉴고려병원 방면으로 신호대기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의자의 후방에는 피해자 D(44세)이 운전하는 E SM5 택시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업무상의 과실로 후진하여, 위 토스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택시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의 앞범퍼 등을 수리비 747,22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D)-추가

1. 보험수리비 견적서

1. 관련사진(사고현장 및 현장수거유류품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도주 경위, 추정되는 도주의 동기 및 수사기관에서의 조사태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법정에서는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