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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08.11 2016고단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0:34 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혀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D( 여, 47세 )에게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범죄 전력: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아래와 같은 정상 참작)

4.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에서 피고인에게 160 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이수를 명한 점 등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과 여부 검사는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과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 3. 31.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 중 “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 헌 마 688 전원 재판부 결정). 그러므로 이 부분 법률조항은 효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