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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노55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로 그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새벽 인력시장에 출근하기 위하여 운전한 것으로 생계 형 범죄로 볼 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문맹이라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고 진술하나 문맹도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운전을 한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는 점, 주취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공공안전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