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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4.16 2020고단4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7. 00:45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앞 교차로를 D백화점 쪽에서 중앙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정차와 이동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와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이하 ‘1차 과실’이라 한다)가 있었고, 나아가 사고 발생 이후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온 피해자 E(60세)이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으로 다가와 “내려라”라고 말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차량 부근에 있던 사람이 급작스런 출발 등으로 다치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이하 ‘2차 과실’이라 한다)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C 앞 교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1차 과실로 진행 방향 2차로 상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피고인 차량 부근까지 다가온 피해자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갑자기 출발한 2차 과실로 조수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문 손잡이에 손이 끼인 채 차량과 함께 끌려가다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