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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1 2017가단11742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호텔리어가 주식회사 더원글로벌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2017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회사는 씨푸드레스토랑인 ‘드마리스’ 부천점, 강동점, 분당점, 시흥점을 운영하다가, 2015. 1. 30. 드마리스 부천점 등의 운영권을 주식회사 더원글로벌(이하 ‘더원글로벌’이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양도대금은 더원글로벌이 원고회사의 기존의 부채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나. 더원글로벌이 원고회사의 기존의 부채를 정리하지 못하자, 원고회사는 2016. 6. 21. 양도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더원글로벌과 “더원글로벌은 2016. 5.부터 2016. 12.까지 원고회사의 부채를 정리한다,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더원글로벌은 드마리스 부천점의 고정자산의 소유권을 원고회사에게 이전하되, 당시의 상태대로 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더원글로벌이 위 부채 정리 약속을 위반하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드마리스 부천점의 운영권을 원고회사에게 다시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고, 나아가 2016. 11. 7. 원고회사와 더원글로벌 사이에 이 사건 합의와 같은 내용의 제소전화해(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자40739, 이하 ‘이 사건 제소전화해’라 한다)가 성립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호텔리어는 주식회사 더원글로벌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이산 2017년 제738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7. 10. 17.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엘트레이드는 주식회사 더원글로벌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일 2017년 제612호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2017. 10. 17.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금요일대부중개는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