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5: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슈퍼’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나오는 것을 본 피해자의 남편이 슈퍼마켓 앞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자, 위 슈퍼마켓 옆 건물에 있는 무료급식소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넓이 4cm)을 들고 나와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이 누구한테 반말이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