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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22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3. 15: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슈퍼’에서 소주를 구입하여 나오는 것을 본 피해자의 남편이 슈퍼마켓 앞에서 술을 먹지 말라고 하자, 위 슈퍼마켓 옆 건물에 있는 무료급식소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cm, 넓이 4cm)을 들고 나와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년이 누구한테 반말이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