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정12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21 세) 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2. 05: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상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여러 차례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안와 주위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