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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12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11: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임야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원 상당의 팽나무(1980년산, 높이 약 10m) 2그루를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포크레인 기사 E 등을 동원하여 팽나무 1그루를 캐내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직후 적발되어 원상복구 조치를 하였던 점 불리한 정상 : 2008년 무허가 팽나무 벌채로 인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2009년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2010년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2011년 팽나무 절취로 인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