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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고단487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3:45 경 청주시 흥덕구 청주시 흥덕구 C 부근 횟집에서 D 등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D이 운행하는 매그 너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다가, 청주시 흥덕구 E 앞 노상에 이르러 충북지방 경찰청 F 소속 경장 G, 청주 흥 덕경찰서 H 소속 일경 I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D이 음주 단속을 받게 되자 화가 나 “ 야, 내가 운전했어,

나를 측정해, 씨 발. 내 차량 안에 흉기 있는데, 니들 다 죽일 수 있어, 씹새끼야. 목을 따 버릴라.

”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고 팔로 위 G, I의 가슴 부위 등을 밀쳐 폭행하고, 위 장소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J 아반 떼 차량으로 이동하여 조수석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 날 길이 20.5cm) 을 꺼 내 오른손에 들고, 약 5미터 가량 위 G, I을 쫓아가며 “ 일루와 이 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 운전 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I의 각 자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4조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가중영역 (1 년 ~ 6년) [ 특별 가중 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1 유형),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