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설비 유지보수 등의 용역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28 | 부가 | 1999-06-22
문서번호
부가46015-1728 (1999. 6. 22.)
요 지
통신설비보수업자(갑)의 책임 하에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을에게 의뢰하여 보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갑은 통신업자에게 각각 교부함
회 신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甲이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정보통신업자와 통신설비설치공사 또는 통신망의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정보통신업자의 각 사업장 소재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乙에게 의뢰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乙은 甲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甲은 정보통신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