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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21 2020노4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2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 기간 부당 원심이 선고한 부착명령의 기간이 너무 짧아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2018. 12. 11. 법률 제 15889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아동복 지법 제 29조의 3 제 1 항은 법원이 아동 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 이하 ‘ 취업제한 명령’ 이라 한다) 을 아동 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개정 법률 부칙 제 2조 제 1 항은, 제 29조의 3의 개정규정은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아동 학대관련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피해자 B에 대한 이 사건 각 범행 중 위 피해자가 18세 미만이 던 시기에 발생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과 나 항 기재 각 범행은 아동 학대관련범죄( 아동복 지법 제 3조 제 7의 2호 가목,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제 4호 바 목 및 파 목 )에 해당하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할지 여부, 그 취업제한 기간을 얼마의 기간으로 정할지 등을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