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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나185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변경한 청구 역시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이 분명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