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26 2020고정13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일반물건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3. 7. 17:20경 대구 북구 칠성남로26길 3에 있는 대구역 북편 네거리에서 피해자 B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3회 차 굴곡되게 함으로써, 수리비 454,2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