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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1.22 2019고단3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05:59경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앞 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피해자 D(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메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태블릿 PC 1대, 신한 신용카드 1장, 농협 체크카드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 검은색 반지갑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만 원 상당의 Supreme 크로스백 1개를 가져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캡처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 대인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 회복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절도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선고받은 바 있다.

위 집행유예 기간에 종전 범행과 거의 같은 수법으로 재범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