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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02 2015나1386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 및 반소에 관하여 제3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가 본소로서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화재보험에 가입된 피고의 공장에서 대리석 제조설비의 증설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고의 공장 건물과 기계 등이 소손되었는데, 피고가 보험 목적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을 변경 또는 증가시키는 위와 같은 증설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상법 제652조 제1항, 제655조 및 약관조항에 의하여 피고와의 화재보험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화재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약관 설명의무를 해태하였고, 피고가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를 이행하였으며, 원고의 해지권 행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신의칙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위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 상당의 보험금 5,427,801,35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받아들이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당심에서 피고는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의

다. 3 항의 “원고가 의뢰한” 부분을 “피고가 의뢰한”으로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