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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69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9. 18:35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D 역에서 사당 역 방면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E( 여, 30세) 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허벅지 안쪽 부위 및 음부를 만지고, 허리 부분이 고무줄로 된 운동복 밖으로 발기된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 인상 착의 사진 등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 9.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준 강제 추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 14.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연 음란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0.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2. 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