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431 | 부가 | 2006-09-15
국심2006중0431 (2006.09.15)
부가
경정
청구외법인과의 하도급계약 체결내용, 공사대금 지급내역,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교부사실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원주세무서장이 2005.7.6.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91,72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26,054,830원의 부과처분은 54,425,00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년 제2기중 록원안전공사 최용철(이하 “록원안전공사”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4,425,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동대문세무서장의 록원안전공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는 등 2005.7.6.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91,720원 및 2002사업연도분 법인세 26,054,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1.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7.29.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국도 37호선 가평 설악 회곡1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3차 개선공사』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중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를 3개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록원안전공사를 하도급업자로 선정하여 계약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록원안전공사가 위 공사를 하도급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록원안전공사는 연립주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전액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이 공사현장의 전도금예금구좌에 송금하여 현금지급하였다는 16,001천원 및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43,000천원도 록원안전공사에게 지급하였는지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2002.7.29.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총 공사도급금액 1,672,990천원, 공사기간 2002.7.29.부터 2002.11.25.까지로 하는 『국도37호선 가평 설악 회곡1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3차 개선공사』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내용중에는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도 포함되어 있음이 공사도급계약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위 공사 중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를 록원안전공사에게 하도급주어 공사를 완료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2002.10.14.자 내부품의서에 의하면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책 설치공사』의 하도급공사를 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견적서를 3개 업체(록원안전공사, 한웅종합건설, 대륭인터&콘)로부터 제출받아, 그 중 견적금액을 가장 적게 제시한 록원안전공사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록원안전공사간에 2002.10.17. 체결한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책 설치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원사업자를 청구법인, 수급사업자를 록원안전공사로 하고 공사장소를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하도급 공사금액을 52,602,000원(공급대가), 공사기간을 2002.10.17.부터 2002.11.7.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은 하도급공사대금을 청구법인 본점 명의 계좌(신한은행 336-05-001306)에서 인터넷뱅킹으로 공사현장 전도금예금계좌(농협 217028-51-844)로 입금한 후 공사현장에서 록원안전공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2002.10.29. 록원안전공사에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6,001,000원은 본점에서 2002.10.24. 현장전도금계좌에 20,000,000원을 계좌이체하고, 현장에서 2002.10.29. 18,38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2.12.27. 잔금으로 지급하였다는 43,866,500원은 본점에서 2002.12.27. 현장전도금계좌에 43,866,500원을 계좌이체하고 현장전도금계좌에서는 이중 866,500원은 현금으로 인출되고, 나머지 43,000,000원은 1,000만원권 수표 1매, 100만원권 수표 33매를 수령한 것으로 남서울농협 발행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에 의해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록원안전공사에 지급하였다는 위 공사대금 59,867,50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공급대가)과 일치하고 있으나 당초 하도급공사 계약시의 공사금액52,602,000원과는 차이가 있는 바, 청구법인은 낙석방지책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의 재질을 당초 계약과 달리 부식방지 및 교체가 용이한 재질로 변경함에 따라 공사대금을 상향조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2.11.28.자 하도급계약 변경합의서, 신기술을 보유한 주식회사 덕원과 당해 신기술을 이용하여 시행하였다는 한웅종합건설주식회사간의 2001.5.14.자 신기술사용협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록원안전공사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 발행 수표 34매(1,000만원권 1매, 100만원권 33매)에 대하여 각 금융기관에 이서내용 등을 확인한 결과 1,000만원권 수표 1매는 록원안전공사의 낙석방지책 공사를 담당하였다는 한웅종합건설주식회사의 이서내용임이 중소기업은행 안양지점장의 금융거래현황 통보(기업무895, 2006.7.7)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하도급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2002.12.1.부터 2004.11.30.까지 동 공사의 하자이행을 담보하는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 강동지점 발행)을 록원안전공사로부터 2002.12.30. 수취한 바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국도37호선 가평 설악 회곡1지구 낙석산사태 위험지구 3차 개선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책 설치공사』에 대하여는 록원안전공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공사대금은 청구법인 본점에서 공사현장 전도금계좌로 이체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록원안전공사는 공사의 완료 후 하자이행을 담보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한 사실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록원안전공사가 『낙석방지망 및 낙석방지책 설치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월 15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