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5고단32] 피고인은 2014. 8. 26. 21:56경 인제군 C 피고인과 피해자 D(60세)과 같이 생활하는 숙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을 이유로 함께 몸싸움을 하다가 E와 F가 말려서 싸움이 중단되었는데, 피고인은 화가 덜 풀려 위 숙소 싱크대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왔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고인의 배를 1회 가격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에 위 식칼을 쥔 채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측 액와 열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88] 피고인은 2015. 1. 11. 19:0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J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며 소리를 지르고, J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야, 이 후레자식아”,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카운터에 있는 담배홍보용 진열대를 잡아들려고 하다가 “씨발놈아, 여기 가만히 안둬”, “씨발새끼가 나이도 어린놈이”, “내가 가만히 있나봐라”라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2015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편의점 CCTV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