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39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8. 22. 사기 피고인은 2019. 8. 22. 22:4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KTX 제172열차의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여 운임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에서 여객 편의를 위해 열차 탑승 시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것을 이용하여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위 열차의 부산-울산 구간을 무임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구간 운임 5,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9. 27. 사기 피고인은 2019. 9. 27. 22:30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0원 상당의 야채곱창 2인분, 시가 3,000원 상당의 계란찜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공기밥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총 26,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미지불계산서, KTX열차승무원 인계서, 무임승차 단속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및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동종전과 및 재판진행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