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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7고합523

특수상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2 자루( 증 제 1, 2호 )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조현 병 증세에 의한 피해 망상, 비논리적이고 빈약한 사고,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불안정한 정서 상태, 현실 판단력 장애, 병식 결여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8. 09:50 경 서울 영등포구 C 아파트 112동 115호 주거지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32 세) 이 피고인의 부 E의 건강상태를 확인 차 방문하자,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 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한 손으로 붙잡고 싱크대 쪽으로 끌고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2 자루( 증 제 1호, 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 증 제 2호, 총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양손에 쥐는 방법으로 휴대하여 점퍼를 입은 피해자의 복부 상단을 3회 찌르고, 얼굴을 향해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칼날이 피해자가 입은 두꺼운 옷을 뚫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범행에 사용한 과도( 증 1, 2호)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자 사진, 입원 확인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감정의 F의 정신 감정서, G 병원진료기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3 항,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치료 감호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이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