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5 2018가단1920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718,000원, 선정자 D에게 4,467,820원, 선정자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718,000원, 선정자 D에게 4,467,820원, 선정자 E에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