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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2.15 2018가단1920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718,000원, 선정자 D에게 4,467,820원, 선정자 E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