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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1.28 2017가단248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표 상속지분란 기재 해당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0. 3. 18. 망 M(1993. 5. 26. 사망)과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들은 망 M의 상속인들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