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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9 2019나655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 교통사고(이하 원고 A, 원고 BㆍC, 원고 D에 대한 각 교통사고를 순서대로 ‘이 사건 1사고’, ‘이 사건 2사고’, ‘이 사건 3사고’라 한다) 당시 아래 표 기재 차량(이하 각 ‘원고 A 차량’, ‘원고 BㆍC 차량’, ‘원고 D 차량’이라 하고, 이를 모두 합하여 ‘원고들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사고를 일으킨 각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발생일 교통사고 내역 가해차량 과실비율 A F 아반떼AD 2018. 1. 31. 2018. 12. 26. 가해차량이 원고 A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100% B (1%) C (99%) G K5 2016. 3. 16. 2016. 5. 2. 가해차량이 이면도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면서 주도로를 정상 주행 중인 원고 BㆍC 차량을 충격함 100% D H 쏘렌토 2016. 2. 18. 2017. 8. 26. 가해차량이 원고 D 차량의 후미를 추돌함 100%

나.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원고들 차량의 주행거리, I단체 차량기준가액, 실제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 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

주행거리 차량기준가액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A 4,406km 15,805,640원 9,173,583원 - 주요 골격: 좌우 프론트 사이드멤버 판금, 좌우 리어 사이드멤버 판금, 리어 패널 교환, 트렁크 바닥패널 교환 - 외판: 후드 교환, 좌측 리어 휀더 교환, 우측 리어 휀더 판금, 트렁크리드 교환 없음 B (1%) C (99%) 31km 18,102,130원 2,863,683원 - 주요 골격: 리어 패널 판금, 우측 리어 휠하우스 판금 - 외판: 우측 리어 휀더 교환, 우측 리어 도어 교환, 우측 사이드실 판금 없음 D 36,249km 27,337,420원 5,224,305원 - 주요 골격: 리어 패널 교환, 우측 리어 휠하우스 교환, 우측 리어 사이드멤버 교환, 트렁크 바닥패널 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