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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24 2015가단2307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5. 5. 19. 피고들로부터 피고들이 경영하는 충주시 D 소재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대금 60,000,0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5. 20. 이 사건 점포의 임대인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 기간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60,000,000원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F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매출이 월 2,700만 원 내지 3,000만 원 정도이고, 순수익은 월 700만 원 내지 1,000만 원 정도라고 하면서 포스 단말기의 매출 내역 등을 보여주었고, 원고는 이를 믿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하고(양도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임대인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피고들에게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점포와 관련된 영업권, 시설비용, 노하우 등을 인수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하던 주방보조와 아르바이트생이 계속하여 동일 조건으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권리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런데, 사실은 피고들은 포스 단말기 매출 내역을 허위로 조작하여 보여준 것이고, 이후 이 사실을 들킬 것이 두려워 포스 단말기 매출 내역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이 사건 점포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은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었음에도 피고들은 아르바이트생이 계속하여 일할 것처럼 말한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