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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07 2012가합82126

진료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3,157,3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2.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피고 A은 원고가 운영하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결찰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 받은 환자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아들이다.

나. 이 사건 수술 전 치료 경위 1) 피고 A은 2008. 9. 22.경 심장질환과 수전증이 있어 원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 병원 의료진이 피고 A에 대한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 있고 뇌혈관 중 일부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정밀한 조사를 위하여 혈관조영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2) 원고 병원 의료진은 2008. 9. 29.경 피고 A에 대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피고 A의 뇌혈관 한쪽 부분이 부풀어 올라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다.

3) 이에 원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 A에게 개두술을 통한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의 시행 1) 피고 A은 이 사건 수술 직전인 2008. 10. 6. 11:00경 원고 병원 의료진에게 두통을 호소하였다.

2) 원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2:50경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수술을 시작하였다. 원고 병원 의료진이 두개골을 열고 수술 부위를 확인한 결과 뇌량 부근의 뇌동맥류는 변색이 되어 있고 주변 혈관과 유착이 심한 상태였다. 원고 병원 의료진은 피고 A의 뇌동맥류에 자발적인 파열 소견이 있어 파열된 뇌동맥류를 노출한 다음 결찰술을 시행하였고, 영구적 결찰 후 혈류 흐름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하였다. 라. 이 사건 수술 후 경과 및 피고 A의 현재 상태 1) 피고 A은 이 사건 수술 후 깊은 수면상태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았고, 2008. 10. 18.경 의식이 회복되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졌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