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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노107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신청을 모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 판시 2015고단5623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소비한 금원은 횡령죄의 객체가 되는 타인의 재물이 아니며, 설령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이상 그 범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횡령금 6,160만 원 중 4,312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횡령 및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4,31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848만 원에 한하여 이유 있다.

⑴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원심법정에서 6,160만 원 전액에 대한 횡령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했던 점,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던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만 한다)와 피해자 AA 사이에 2014. 10. 29. 체결된 전속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AF의 전속계약금(1억 원) 지급이행의무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점, 위 6,160만 원이 AF 통장으로 입금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전 소속사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AF의 재산과는 별도로 보관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6,160만 원 전액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

⑵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 당시에도 이 사건 계약은 해제나 해지되지 않은 채 여전히 유효한 상태였고, 이 사건 계약서 제7조에 의하면 드라마 출연으로 인한 수입은 AF와 피해자가 3:7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6,160만 원 중 30%에 해당하는 1,848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