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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합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C를 벌금 200,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차 전지 소재인 양극활물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인 청주시 청원구 H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자, 환경소재 제조판매 업체인 청원시 청원구 I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D(구 주식회사 J)의 실제 대표이사(명의상 대표이사는 피고인 A의 처 K)이고, 피고인 B은 2002. 5.경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2009.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회사의 재경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C 관련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25.경 청주시 청원구 H에서 주식회사 D에 활성탄 ‘ECOSORB-503-20 SERIES' 15,186.51kg을 144,271,840원에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주식회사 D에 합계 12,181,841,713원 상당의 활성탄을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27.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95에 있는 동청주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의 2009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선진메카닉스에 실제로는 1,072,657,775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1,238,45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165,801,225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주식회사 선진메카닉스에 공급가액 합계 12,347,642,938원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다. 주식회사 D 관련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인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