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 유사 수신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2016. 11.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됨) 는 법령에 따른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5. 9. 4.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 아파트 901호, 1202호와 서울 서초구 E 건물 201호 소재 유사 수신 금융 피라미드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F의 사무실 및 수원시 등지에서 피해자 G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 인 당 13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 원), 260만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200만원), 65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 원), 1,300만 원( 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 원) 을 납입하면 그 돈을 금 및 광물 수입 사업에 투자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매일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5%를 주 5일 동안 일일 보너스로 지급 받아 지급일 기준 100일 만에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150%를 지급 받는다( 투자 금 130만 원의 경우 150만 원을 지급 받음) ’라고 투자 설명을 하여 G 등 총 187명으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705,424,040원을 수신하였다.
위 C가 위와 같이 유사 수신행위를 함에 있어, 피고인은 2016. 4. 5. 경부터 2016. 5. 2. 경까지 서울 서초구 E 건물 201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등에게 투자 설명을 하고 이를 통해 다시 하위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으로 불상 액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C로부터 약 700만 원 상당의 투자유치 수당을 받음으로써, 위 기간 동안 C가 125회에 걸쳐 181,248,000원을 수신하는데 용이하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