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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5145068

양수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4,480,29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한 200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19604호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C)에게 64,480,29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07. 6. 21.부터 2010. 11. 1.까지는 연 1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9. 8. 8.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 양도통지를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20. 2. 2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4,480,290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한 200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확정판결에 기한 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