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19 2015고단30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02:3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로부터 ‘ 아들이 다 때려 부순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인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위 D에게 “ 누가 신고했냐
씨 팔아, 내 이름은 신고한 사람의 아들이다, 씨팔놈아 비 켜라, 닥쳐 씨팔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D의 넥타이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 경찰관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전과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