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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27 2020고단555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1. 4. 22:23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람이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피해자 E(여, 28세)으로부터 환자상태 확인을 위한 문진을 받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 소속 구급대원을 폭행하여 소방대의 인명구조 및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1. 구급대원 폭행사고 동향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구급활동 중인 구급대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종 범행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지만, 동종 전력이 없고, 피해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