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6. 01:25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국밥집에서 같은 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100m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6. 01:3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음주단속을 하던 광산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자신의 벌금 수배 내역이 확인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친형인 E의 주민등록번호를 위 D에게 불러주어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단속 경찰관인 경사 D에게 E의 인적사항을 말해주어 D이 PDA(휴대용단말기)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에 E의 인적사항과 단속 내용 등을 입력하여 작성하게 한 후 서명란 입력을 위해 PDA에 서명을 요구받자 E 명의로 전자서명하고 서명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D으로 하여금 교통경찰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E의 서명이 들어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E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E의 성명란에 “E”,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물마셨음”, 위 “E” 옆에 피고인의 손도장을 찍은 뒤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위 E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사문서 부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