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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2 2020고단3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6.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9. 11. 11. 17:00경 대구 중구 B빌딩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공소장의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40조가 누락되었으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행위로 공소제기 되었고,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