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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1.31 2017고단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25 구좌로 순번 계를 운영할 생각이다.

2 구좌에 대한 곗돈은 월 80만원이지만, 전에 지급 받지 못한 곗돈 2,000만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30만원을 공제하여 월 50 만원씩 만 내면 정해진 순번대로 곗돈을 지급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구좌 수에 맞는 계원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미 가입된 계원들 로부터 곗돈을 제대로 지급 받지도 못하였으며, 이미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곗돈을 돌려 막기 위하여 사람들 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달마다 곗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순번대로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5. 경까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25 구좌로 순번 계를 할 생각이다.

구좌당 곗돈은 월 40만원이다.

2구좌 상당의 곗돈으로 월 80만 원을 내면 순번대로 곗돈을 지급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구좌 수에 맞는 계원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이미 가입된 계원들 로부터 곗돈을 제대로 지급 받지도 못하였으며, 이미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곗돈을 돌려 막기 위하여 사람들 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달마다 곗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