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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3 2018고단72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21:4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승객과 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과 택시기사의 시비를 중재한 후 현장을 떠나고 하자, “왜 택시기사를 그냥 보내냐!”라고 소리치며 위 경사 D의 가슴 및 팔 부분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