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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5227079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3. 8. 26. 피고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상품명: The 건강한보험 1304(1종) 2) 피보험자: B 3) 사망보험금 수익자: 원고, 후유장해보험금 수익자: B 3) 보험기간: 2013. 8. 26. 0시부터 2028. 8. 26. 24시까지 4) 담보내용 기본계약: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발생시 각각 지급 가입금액 1억 원 선택계약: 질병사망고도후유장해 외 다수

나. B은 2015. 8. 22. 18:50경 렌트카를 운전하여 경남 함양군 범곡면 병곡신기길 소재 88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고, 위 사고로 발생한 차량화재로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갑 1,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보험자인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이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서 사망하였으므로, 수익자로서 일반상해사망보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 전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고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0조에 따라 사기에 의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망인이 전립선암에 걸린 사실을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상해보험약정 체결에서 위 사실이 거래관념상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암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에서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사고의 발생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