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4178』 피고인은 2002.경 서울 노원구 C에서 ‘D학원’과 ‘E학원’을 운영하였으나, 초기 자본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학원시설 등 규모를 지속해서 확장하면서 학원생들의 학부모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 갚아야 할 채무가 누적되어 5억 원 상당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자 2005년경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야반도주하였고, 2005. 10.경에는 부산 해운대구 F에 지인과 학원생들의 학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장기 수강료를 선납 받아 그 돈으로 시설비와 학원 임대차 보증금 등을 주고 ‘G’ 학원을 개원하였으나 학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금으로는 위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 부족하여 다시 학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조금씩 변제해 오던 중, 2006. 6. 7.경 기존 채권자인 H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건 때문에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해 체포당하면서 이를 계기로 G 학원도 더 이상 운영하지 못하게 되었고, G 학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차용금 등 채무액도 2억 원 상당에 달하게 되면서 기존 채권자들을 비롯하여 G 학원을 운영하면서 생긴 새로운 채권자들까지 수업 중인 학원으로 찾아와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상시로 채무변제를 요구받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더 이상 학원을 운영하더라도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 합계가 7억 원 상당에 이르는 상황에서 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않고, 학원을 다시 개원하더라도 기존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원생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수업진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다시 학원을 개원하여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