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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7 2018고정1551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2. 02:30 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C 자동차를 주차한 후 위 자동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 D( 여, 24세) 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6. 2. 03:30 경 서울 성북구 E 주차장에, 위 자동차를 주차한 후 위 자동차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자다가 깨어 눈을 감고 앉아 있던 피해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 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 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F 내역 첨부)

1. 수사보고( 범행장소 CCTV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