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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19가합58600

회장당선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경과 2019년 피고의 임원은 이사장 E, 이사 F, G, H, I, J, 감사 K, L이었다.

피고 임원의 임기는 2019. 7. 30.까지이고, 피고는 2019. 6. 10.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 A, 원고 B과 M, N, O 5명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6. 11.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A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2019. 7. 4. 개최될 임시총회 때 피고 이사장(회장이라고도 한다) 등 임원을 선출하기로 결정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6. 26.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이때 선거관리위원 5명 중 M, N, O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

피고는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퇴한 선거관리위원 3명을 충원할 것인지, 전체를 교체해야 할 것인지 자문을 구해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의 임원인 이사 J, 감사 K, L은 2019. 6. 28. 선거관리위원으로 원고 C과 P, Q을 추천하였다.

원고들과 P, Q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6. 28. 회의를 개최하여 E이 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원 후보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의결하고, 2019. 6. 29. E에게 임원후보 결격사유서를 보냈으나, E은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6. 29. 이사회를 개최하여 선거관리위원 5명 중 3명의 사퇴로 나머지 2명의 선거관리위원만으로는 선거를 치를 수 없으므로 2019. 7. 4. 예정된 임시총회를 연기하고, 시청에 자문을 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2019. 7. 3.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J, 감사 K, L이 추천한 원고 C과 P, Q으로 선거관리위원을 충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선거관리위원 2명도 해임하고 새로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2019. 7. 9. 이사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