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의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그의 명의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2. 24. 경 진주시 상대동 284에 있는 진주 시청 민원실 내에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의 채무자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 경남 진주시 E’, 대부금액 란에 ‘ 오천만 원 (50,000,000 원)’, 계약 일자 란에 ‘2012 년 12월 24일’, 대부기간 만료일 란에 ‘2013 년 6월 23일’ 등으로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 차용증’ 의 원금 란에 ‘ 오천만 원정 (50,000,000)’, 변제기 일 란에 ‘2013 년 12월 23일’, 이자 란에 ‘ 연 30%’, 이자의 지급시기 란에 ‘ 매 월 23일’, 하단 계약 일자 란에 ‘2012 년 12월 24일’, 채무자 성명 란에 ‘C’, 주민번호 란에 ‘D’, 주소 란에 ‘ 경남 진주시 E’, 연락처 란에 ‘F’ 등으로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통을 위조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해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