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8 2016가단202758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1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2016. 12. 28.까지는 연 2.62%의, 그...

이유

... 한다.

제20조 면책 ①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 이 사건 보증약관을 위반하였을 때

8. 제11조 (담보 및 권리보전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의 면책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면책 범위는 피고가 정하여 채권자에게 따로 통지한 면책기준에 의합니다.

(4) 이 사건 보증약관 제20조 제2항에 따라 피고가 통지한 면책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면책사항 면책범위 (1)채권자의 귀책사유로 담보를 취득하지 아니한 때 피고 책임분담금액 전액(종속채무도 면책) (3) 보증특약으로 취득한 담보물이 채권자의 귀책사 유로 상실(멸실훼손)되어 피고의 권리행사에 장애가 초래된 때 보증특약상의 담보상실로 인한 회수불능 보증부대출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종속채무 * 보증특약상의 담보상실로 인한 회수불능 보증부대출금 계산방법

1. 담보상실 물건의 담보가액

가. 사고사유발생일을 전후하여 1년 이내의 감정가격 또는 경매가격

나. 시설자금보증 관련 보증특약을 위반한 때 (5) 이 사건 제1차 담보물은 2013. 5. 28.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6) 한편, 이 사건 회사는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보험증권에 질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회사는 2013. 6. 17.경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였다.

(7) 원고는 2013. 6. 26. 이 사건 회사가 화재보험금으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하는 즉시 이를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위 보험금을 위 회사가 직접 수령하는데 동의하였다.

(8) 원고는 2014.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