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7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범죄사실
『2012고단1342』 피고인들은 2012. 5.경부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E건물 413호를 사무실로 임차한 후, “F”(이름을 알 수 없는 한국인 남자, 대포폰 모집책), “G”(이름을 알 수 없는 한국인 여자, 대포통장 모집책), “H”(이름을 알 수 없는 한국인 남자, 대포통장 모집책)과 “I”, “J”, “K”(각각 이름을 알 수 없는 한국남자로 각 I, J, K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이하 각각 “I” 등으로 약칭함, 대포폰 및 대포통장 알선책)과 함께 위 “I” 등 대포폰 및 대포통장 알선책들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며 스마트폰을 개설하도록 하거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신한캐피탈을 사칭하면서 낮은 이율로 대출해 주겠다며 은행 계좌를 개설하도록 하여 위 스마트폰 및 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면 일정 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위 “F”, “G”, “H” 등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기로 하되, 피고인 A은 주로 위 “I” 및 “F” 등과 대포폰 또는 인터넷 MSN메신저 등을 통하여 접촉하여 퀵서비스 기사와 접선 일시, 장소 등을 안내받은 다음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직접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대포폰에 사용할 스마트폰 및 대포통장 등을 교부받아 오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2. 5. 18.경부터 위 사무실에서, 위 “I” 등이 사실은 휴대폰을 담보로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단지 대포폰으로 사용할 스마트폰을 구입할 목적이었음에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신한캐피탈입니다. 휴대폰을 담보로 300-500만원까지 대출가능. 부결자 가능. 빠른 진행. 당일가능”이라는...